화물차 안전운임제 컨테이너·시멘트 '우선 적용'
화물차 안전운임제 컨테이너·시멘트 '우선 적용'
  • 이정욱 기자
  • 승인 2018.04.1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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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00대 공약…2020년부터 적용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오는 2020년부터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 우선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제16차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화물차 운임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낮은 수준이었다. 예를 들어 부산~의왕 간 40FT(피트) 컨테이너 화물 1개를 기준으로 보면 정부에 적정운임으로 신고 된 화물운임(편도)은 75만원이었으나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화물운임은 지난해 45만원 수준으로 신고운임 대비 약 60%에 불과했다. 또한 지난 2005년 실제 운임이 38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0년 이상 화물운임이 상승하지 못했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하락했다.

결국 화물운전자들이 수입 보전을 위해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사고 위험성으로 연결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지난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화물운송료 현실화를 위해 화물차 안전운임제 도입을 100대 공약사항으로 선정해 국정과제에도 반영한 바 있다.

다만 화물운송시장에서 적정운임 보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화주·업계 등 이해관계자 간 입장이 달랐기 때문에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입안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국토부의 수십 차례 협의를 거쳐 절충안을 마련됐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컨테이너, 시멘트 2개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로 도입하는 수정안이 여·야 합의로 극정 타결됐다.

국토부는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내년부터 2개 품목에 대한 원가조사에 착수하고 화주·운송업계·차주로 구성된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0월 말까지 2020년에 적용할 안전운임을 공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차 안전운임 도입을 통해 화물시장의 근로여건이 향상되고 낮은 운임을 만회하기 위한 관행이 개선되는 등 안전한 도로교통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