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창원시,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박민언 기자
  • 승인 2018.04.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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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영 정상화 위해 총 200억원 편성

경남 창원시는 구조조정 등으로 창원지역 대표기업인 한국GM과 STX조선해양이 위기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중소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100억원과 상반기 추가 경영안정자금 100억원 등 총 200억원을 편성해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한국GM 및 STX조선해양 협력업체로 △한국GM 사내협력업체이거나 공장등록을 한 사외협력업체 △STX조선해양 사내협력업체이거나 공장등록을 한 사외협력업체 △조선기자재업체로 공장등록을 한 사외 조선협력업체가 해당된다.

한국GM 및 STX조선해양 협력업체 외에도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경영안정자금을 450억원에서 550억원으로 증액했다.

긴급경영안전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등 중소기업 육성자금 모두 협약은행 신규대출에 대해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연 1.5%를 시에서 이차보전하게 되며, 업체당 대출한도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매출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4억원 △경영안정자금 3억원(특례기업 4억원)으로,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해 업체당 총 대출 한도액인 5억원(특례기업 7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단, 소프트웨어 산업과 제조 관련 서비스업종은 경영안정자금 1억원, 시설자금 2억원 한도 내에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공장미등록 제조업체는 경영안정자금에 한해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한국GM과 STX조선해양 협력업체 지원 확대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에 한해 공장을 미등록 한 사내협력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으며, 기존 기업경영 대출의 대환처리도 가능하도록 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자금신청은 10일부터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12개 시중은행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융자이므로 사전에 대출신청 은행과 상담 후에 신청 가능하다.

자금지원과 관련된 내용 및 신청서류는 창원시 경제기업사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창원시청 경제기업사랑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