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서 73%로… 창작자 수익 분배율 인상추진
60%서 73%로… 창작자 수익 분배율 인상추진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8.04.1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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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신탁관리 단체 '음원 징수규정' 개정안 제출
음원업계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직결될 수도" 우려
(사진=카카오M 홈페이지)
멜론 화면 (사진=카카오M 홈페이지)

창작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저작권 사용료를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이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직결될 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저작권위원회 결정에 이목이 쏠린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한국음반산업협회 등 4개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개정안은 카카오M, 지니뮤직, NHN벅스 등 업체가 판매하는 음원 상품가격에서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수익 분배율을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문제는 음원 업계에서 이런 개정안이 곧바로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 경영 여건이 빠듯한 상황에서 이번 인상 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실적을 보면 카카오M을 제외하고 나머지 업체는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카카오M은 지난해 기준 1027억원의 영업수익을 올렸지만 지니뮤직은 24억원으로 전년대비 절반에 그쳤다. 오히려 NHN벅스는 5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음원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업계 몫 40%는 서버관리 등 사용자에게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다"며 "(수익배분구조를 바꾼다면) 큰 폭의 소비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면 음원 산업 시장이 위축돼 결과적으로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창작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이번 개정이 음악 시장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며 "결과적으로 창작자의 권익과 소비자 후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음원 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음악 스트리밍의 경우 지금의 4개 단체를 통해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비중이 매출의 60%에서 73%로 올라간다.

개정안은 이달 중순까지 의견을 수렴한 다음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