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택시기사 '자격검사' 도입무산… 적성검사로 대체될 듯
고령 택시기사 '자격검사' 도입무산… 적성검사로 대체될 듯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04.1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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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입법예고 완료됐음에도 택시업계 반발 '여전'
국토부 "운영체계 마련 등 구체적인 내용 정리할 계획"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고령 택시기사의 운전적격 여부와 인지능력 등을 검사하는 ‘자격유지검사’ 제도가 도입을 앞두고 택시업계 반발로 의료기관의 ‘적성검사’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택시 자격유지검사의 의료기관 적성검사 대체방안 연구’ 긴급 입찰공고를 냈다고 10일 밝혔다.

작년 기준 만 65세 이상 고령의 택시기사는 22%로 버스(7%)나 화물차(8%)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안전사고 위험성의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버스기사에 이어 택시기사도 자격유지검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자격유지검사는 고령의 대중교통 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일정 주기(65∼69세는 3년, 70세 이상은 1년)마다 시행한다.

이 검사는 90분 동안 7개 항목별로 1∼5등급을 매기고, 2개 항목 이상 5등급을 받으면 탈락 처리된다.

7개 항목은 △시야 범위를 측정하는 시야각 검사 △시각·운동 협응력을 측정하는 신호등 검사 △선택적 주의력을 측정하는 화살표 검사 △공간 판단력을 측정하는 도로 찾기 검사 △시각적 기억력을 측정하는 표지판 검사 등이다.

이 검사에서 떨어지면 2주 뒤 다시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재검사 전까지는 운전대를 잡을 수 없다.

그러나 자격유지검사에 대해 택시업계에서는 ‘생존권 위협’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국토부는 당초 제도 도입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업계 의견을 수용해 의료기관의 적성검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의료기관 적성검사의 항목·방법·절차와 판정 기준, 운영체계 마련 등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