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드라마 속에서 제빵업체의 신제품을 홍보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청권을 침해한 KBS 2TV 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에 ‘경고’를 내렸다.
방심위는 해당 프로그램이 간접광고주인 제빵업체의 신제품과 외식업체를 반복적으로 홍보했다고 설명, "방송법이 정한 간접광고 상품의 단순 노출을 넘어, 드라마와 광고의 경계를 모호하게 할 정도의 홍보성 대사로 시청 흐름을 심각하게 방해했다"고 법정제재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