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열제 '탈니플루메이트' 재평가… 일부 효능·효과 삭제
식약처, 해열제 '탈니플루메이트' 재평가… 일부 효능·효과 삭제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4.0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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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염증·동통·외상 후 동통 등… 류마티스관절염·골관절염은 유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열·진통·소염제로 사용되는 '탈니플루메이트' 성분 제제에 효능·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수술 후 염증 및 동통, 외상 후 동통, 인두염·편도염·이염·부비동염'을 허가사항에서 삭제했다.

류마티스관절염과 골관절염(퇴행관절염)에 관해서는 허가사항에 그대로 유지했다.

식약처는 지난 2015년 탈니플루메이트 성분 제제의 '수술 후 염증 및 동통' 등의 효능·효과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임상재평가를 실시해 최근 그 결과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9일 밝혔다.

재평가는 기존에 허가·신고된 의약품과 관련해 최근 과학 수준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재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식약처는 의약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에 수술 후 염증 등 입증되지 않은 효능·효과에 대한 처방 및 투약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배포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입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처방·조제를 받아 복용 중인 환자는 의약전문가의 상담을 거쳐 대체약으로 처방받거나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