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후손 배우자 귀화 절차 간소화됐다
독립유공자 후손 배우자 귀화 절차 간소화됐다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4.0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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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60세 이상 고령, 귀화 면접시험 대상서 제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후손 배우자에 대한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독립유공 후손 배우자인 김춘자 씨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후손 배우자에 대한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독립유공 후손 배우자인 김춘자 씨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독립유공자 후손의 배우자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가 간편해졌다.

법무부는 독립유공자 후손의 배우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귀화 면접시험 대상에서 제외시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국적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법무부는 독립유공자 직계후손에게 특별귀화 절차를 통해 시험을 면제해 국적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후손의 배우자에게는 국적 취득과 관련해 예우가 마련돼 있지 않아 나이가 많은 경우 면접시험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박상기 장관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독립유공자들의 고귀한 희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면서 "법무부는 앞으로도 독립유공자 후손 가족들이 국내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안을 지속해서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7명의 독립유공자 후손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에서 독립 의병장 차도선 선생 외증손녀의 남편인 박대로(68)씨 등이 박 장관으로부터 국적증서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