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안정적 소득 보장 농업인 월급제 시행
부여, 안정적 소득 보장 농업인 월급제 시행
  • 조항목 기자
  • 승인 2018.04.0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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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매월 30~200만원… 20일까지 신청 접수

충남 부여군이 올해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농협중앙회 부여군지부는 백남성 농협중앙회부여군지부장, 7개 관내농협 경제상무, 부여군농업인단체협의회장, 부여군농업경영인회장, 부여군쌀전업농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농업인 월급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사업내용, 연이율 등을 논의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벼 수확으로 가을에 농업소득이 집중된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협 자체수매 출하 약정량에 대해 매월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6개월 동안 월급처럼 미리 나눠 지급하는 제도이다.

농업인 월급제 신청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농협 자체 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로 조곡 40kg당 4만원 기준으로 출하약정포대 50%에 대하여 농업인 월급제에 소요되는 자금의 이자는 군에서 지급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20일까지 농협자체 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주소지 관할 농협에 신청하면 5월에서 10월까지 매월 월급을 받을 수 있다.

이용우 군수는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이 안정적으로 배분돼 농가 가계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작년에 이에 두 번째로 시행하는 제도로서 조기정착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부여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농업인을 위해 여성농업인 행복카드 지원사업 등 6개 사업, 농업종합민원행정시스템 구축, 농업인 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등 지원정책 발굴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