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22일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석면을 취급· 해체한 사업장 270곳 가운데 96%인 260개 작업장이 안전규칙을 준수하지 않았다.
특히 올해 석면 해체작업 허가건수는 6893건으로 지난 해(1933건)에 비해 357%나 늘었지만 안전규칙을 점검하는 지도감독은 270건(3%)에 불과했다.
그나마 72건인 26%는 무허가 석면 해체·제거 전문업체였다.
석면 분진은 호흡기를 통해 흡입할 경우 석면폐증, 악성중피종, 폐암 등을 유발하는 유해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1ARC)가 규정하는 1급 발암물질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할 때 건축물 내 중량기준 1%를 초과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38조의 규정에 의해 노동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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