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폐석면 취급업체 96% 안전규칙 안지켜”
김상희 “폐석면 취급업체 96% 안전규칙 안지켜”
  • .
  • 승인 2008.10.22 1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급 발암물질’인 폐석면을 취급하는 업체 대부분이 안전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22일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석면을 취급· 해체한 사업장 270곳 가운데 96%인 260개 작업장이 안전규칙을 준수하지 않았다.

특히 올해 석면 해체작업 허가건수는 6893건으로 지난 해(1933건)에 비해 357%나 늘었지만 안전규칙을 점검하는 지도감독은 270건(3%)에 불과했다.

그나마 72건인 26%는 무허가 석면 해체·제거 전문업체였다.

석면 분진은 호흡기를 통해 흡입할 경우 석면폐증, 악성중피종, 폐암 등을 유발하는 유해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1ARC)가 규정하는 1급 발암물질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할 때 건축물 내 중량기준 1%를 초과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38조의 규정에 의해 노동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