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사히 신문 보도… 4명 '노동단련형' 1년 ·2명 '교화소'
북한이 한국 가요를 듣고 춤을 춘 미성년자를 집단 처벌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현지시간) 아사히 신문은 지난달 22일 북한 양강도 삼수군에서 한국 가요를 듣고 춤을 춘 미성년자 6명에 대한 공개 재판이 열렸고, 이 중 4명은 '노동단련형' 1년이 선고됐다고 보도했다.
'노동단련형'은 품행을 선도한다는 취지에서 일정 장소에서 합숙하며 청소, 건설 노동 등을 강제로 하게 하는 처벌이다.
나머지 2명은 교화소로 이동해 양형이 더 무거운 것으로 추정된다고 아사히 신문은 설명했다.
이들은 북한이 금지한 한국가요 50곡을 듣고 춤을 췄으며, USB 이동식 드라이브에 가요를 복사해 타인에 전달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이 같은 대응은 지난 1일 동평양대극장에서 열린 남측 예술단 평양공연 '봄이 온다'에 한국 가수들이 총출동해 화합을 연출한 것과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당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는 공연을 직접 감상하고 한국 가수들과 면담하는 등 남측 예술단 평양공연에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1차 공연이 있은 지 일주일이 넘도록 공연 실황을 방영하지 않고 있다. 북한 매체 보도 역시 공연 관련 영상을 제한적으로 사용했다.
조선중앙TV는 공연 영상을 보여주는 대신에 현장음을 모두 지웠으며, 레드벨벳과 정인 등 일부 출연진의 경우 영상 자체를 통편집하기도 했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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