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식·의약품 조사요청 하세요… 식약처 국민청원 시행
불안한 식·의약품 조사요청 하세요… 식약처 국민청원 시행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04.0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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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일정 수 넘으면 직접 조사해 책임자가 동영상 답변

소비자들이 정부에 특정 식품이나 의약품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면 정부가 조사해 결과를 알려주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위한 청원시스템이 PC용과 모바일용으로 구축돼 이달 중 공개된다고 9일 밝혔다.

안전검사제는 청와대의 국민청원과 비슷하게 소바자가 안전성이 의심되는 식품이나 의약품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마련된 청원시스템을 통해 조사를 요청하는 청원을 작성하는 것이다.

다만 식약처는 문제점이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기업이 피해를 보는 일을 막기 위해 업체명 등을 삭제하거나 숨기고 청원을 게시한다.

청원이 게시되면 내용에 공감하는 사람은 '추천'을 클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일단 다수 추천 청원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에 넘겨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청원이 자동으로 채택되는 조건에 대해서는 제도를 시행한 후 논의할 방침이다. 청와대의 국민청원은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참여'라는 공식 답변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다.

심의위는 소비자단체, 언론·법조계, 식품·의약품·화장품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돼 검사대상 제품 선정 및 조치 타당성을 논의한다.

최종적으로 청원이 채택되면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평가원, 지방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해 수거, 검사, 점검, 단속하고 부적합 제품으로 판명되면 회수·폐기 절차에 들어간다.

안전검사 결과가 나오거나 조치 내용이 확정되면 처장, 차장, 소관 국장 등 책임자가 동영상 답변을 내놓는다. 이는 SN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공유된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정부가 국민과 직접적인 소통을 하는 대응력 높은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의심과 소문으로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어 제도 운용에서 치밀함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