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출근도장 찍는 靑정무라인… 野설득 총력
국회 출근도장 찍는 靑정무라인… 野설득 총력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04.0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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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정무수석, 금주도 국회 찾을 듯
추경·개헌 등 놓고 당청-야권 이견 여전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가운데)이 지난 3월26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고자 국회 본청을 방문해 입법차장실로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가운데)이 지난 3월26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고자 국회 본청을 방문해 입법차장실로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개헌을 위해 야당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 정무라인은 추경안과 개헌안 처리를 위해 국회에 출석 도장을 찍으며 설득을 펼치고 있다.

특히 청와대는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4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최우선 해결과제로 꼽고 있다.

청와대는 추경의 '타이밍'을 강조하며 야권에 협조를 촉구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추경을 '지방선거용 선심성 추경'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주에도 연일 국회를 방문했으며, 이번주에도 국회를 찾아 여야 의원들과 접촉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 실현을 위해서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우선 오는 23일까지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연일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헌재는 2014년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2015년 말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개정 입법은 제때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해당 조항은 2016년부로 효력을 잃었다.

중앙선관위는 현재 상태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투표인 명부조차 작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선관위는 4월 중순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달라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야는 협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국민투표법 뿐만 아니라 야권은 대통령 개헌안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협의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한편 여야는 주말동안 물밑접촉을 한 뒤 오는 9일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정례회동에 앞서 별도 조찬회동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에서 4월 국회 의사일정 등에 대한 담판이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