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 출범… 부동산 보유세, 임대소득 과세강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 출범… 부동산 보유세, 임대소득 과세강화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04.0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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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9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주택자는 물론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세제·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해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재정개혁특위는 9일 출범과 동시에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위원 간 호선을 거쳐 임명한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위원장은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다.

강 교수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과 국세행정개혁 TF(태스크포스) 단장, 더불어민주당 공정과세 실현 TF 외부위원을 역임했다.

재정개혁특위는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강 교수는 지난달 30일 한국재정학회가 ‘한국의 조세·재정개혁 과제’를 주제로 연 정책토론회 발제문에서 “향후 부동산세제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과세는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작아 효율적일 뿐 아니라 주택가격의 변동 폭을 축소하고 주택 버블의 문제를 완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동산 보유세는 실효세율의 측면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고 공정시장가액 상향조정과 부동산 실거래가 반영률의 인상, 세율조정 등은 선택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내년부터 시행될 임대소득 과세방안에 따르면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 필요경비율 60%, 기본공제 400만원을 적용할 경우 평균실효세율이 3.08%에 불과하다며,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를 축소 조정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지난해 9월 한국경제학회 정책세미나에서는 참여정부 수준(1∼3%)의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을 거론했고, 실거래가 반영률을 80∼100%로 적용하면 최대 8조6000억원 세수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재정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8월쯤 발표할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서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한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