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의견서 대법원 제출
국회사무처가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최근 대법원에 국회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면 국익을 해치고 행정부에 대한 감시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국회사무처는 상고이유서에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할 경우 국회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노출돼 궁극적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부 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수행자, 방법, 시기 등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면 국회의 행정부 감시 역할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국회사무처는 "특수활동비 수령인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로,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국민의 알 권리보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사무처가 1·2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을 상고심에서도 되풀이한 셈이다.
앞서 참여연대는 국회의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은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으나 국회사무처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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