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광고·수리비 떠넘기기’ 의혹 공정위 손본다
애플 ‘광고·수리비 떠넘기기’ 의혹 공정위 손본다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4.0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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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확정하고 거래상지위남용 소명 요구
대만·프랑스 등서도 같은 혐의로 벌금 부과 받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애플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비용을 떠넘겼다는 의혹에 대해 소명할 것을 요구 받았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애플코리아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했다. 공정위는 이 심사보고서를 애플코리아에 발송해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애플이 소명하면 관련 내용들을 종합해 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부터 애플코리아의 거래상지위남용 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통3사는 지난해 11월 아이폰8과 아이폰X 출시 TV 광고를 시작했고 여기에 들어간 비용은 모두 통신사가 지불했다. 이통3사의 광고는 모두 같은 내용이며 이통사 로고는 마지막에 1초에서 2초 정도 나와 아이폰 광고에 가깝다.

애플코리아는 광고비와 함께 수리비도 이통사에 떠넘겼다. 아이폰 무상수리 비용은 물론 대리점의 판매대 설치비용도 이통사 부담이었다. 또 이통사가 아이폰을 주문할 때 일정 수량 이상 구매하는 조건도 걸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폰X의 가격도 문제가 됐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아이폰X 가격은 64기가바이트 모델이 136만700원, 256기가바이트는 155만7600원이다.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해 20만원 정도 높다. 여타 스마트폰 제조사가 단말기 지원금 중 일부를 부담하는 것과 달리 애플은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

이통사들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 입지가 확고해 별다른 항의를 제기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논란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앞서 2013년 대만에서 애플은 아이폰 가격을 통제했다며 2000만대만달러, 한화로 약 7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또 프랑스 당국은 지난해 4월 애플이 우리나라와 같이 일정 물량 이상의 주문량을 강요하고 광고비용을 부담시켜 4850만유로, 한화 약 64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