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보다 작은 '초소형 자동차' 도심 달린다
경차보다 작은 '초소형 자동차' 도심 달린다
  • 이정욱 기자
  • 승인 2018.04.0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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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설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
배기량 250cc·시속 80km 이하 제한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는 주행 못해
르노삼성 전기차 트위지.(사진=이정욱 기자)
르노삼성 전기차 트위지.(사진=이정욱 기자)

국내 자동차 분류 체계에 초소형 차가 추가된다. 자동차 분류 체계는 배기량과 크기에 따라 대·중·소·경 차량으로 구분돼 있다. 종류별로는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으로 나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분류 체계에 초소형 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초소형 차는 배기량 기준 250㏄ 이하(전기차는 최고 출력 15㎾ 이하)다. 이에 더해 차량 중량이 600㎏ 이하, 최고속도가 시속 80㎞를 넘지 말아야 한다.

또 그 쓰임새는 승용차와 화물차 모두 가능하다. 다만 초소형 화물차는 차량 중량이 750㎏ 이하여야 한다. 

초소형 차는 이륜차와 승용차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만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경차의 하위 차종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초소형 차의 안전 기준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이에 대한 규제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초소형 차가 법에 규정되면 그에 따라 자동차 업계도 본격적으로 초소형차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초소형차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주차장 면적을 할당하거나 보험료와 주차료, 세제 등의 혜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소형 차는 도심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다. 안전을 이유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운행은 허용되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