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가 오는 19일부터 어르신들에게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 등을 불법 판매하는 일명 ‘떴다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떴다방은 공짜 선물이나 공연으로 어르신을 유인한 뒤 값싼 일반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해 고가에 판매하는 곳이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어르신들 외에는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구는 떴다방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어르신인 실버보안관과 보건소 직원인 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해 경로당 같은 어르신 집합시설을 중심으로 주기적인 홍보를 실시한다.
또 떴다방 현황을 파악해 점검하고 지도 단속을 벌이며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한다.
이준영 구보건소장은 “어르신을 현혹시키는 떴다방 단속을 강화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