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세탁기 세이프 가드 맞대응…5000억원 보복관세 추진
태양광·세탁기 세이프 가드 맞대응…5000억원 보복관세 추진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04.0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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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에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양허세율 적용 일시 정지 통보
3년 기다리거나 분쟁 승소해야 적용 가능해
(사진=연합뉴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치에 맞서 연간 4억8000만달러(한화 5100억원)의 보복관세를 부과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태양광·세탁기 세이프가드에 대한 대응으로 국내로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양허정지(축소하거나 없앤 관세를 다시 부과)를 6일 세계무역기구(WTO) 상품이사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을 규제하는 제도다. 

단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서는 조치국이 세이프가드로 피해를 보는 수출국에 보상할 의무와 수출국이 피해를 본 만큼 조치국에 대한 양허정지를 할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1일 한미 양자협의에서 미국의 세이프가드가 WTO 협정과 합치하지 않는 조치임을 지적하고 수출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청했지만, 미국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이프가드 협정에 근거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양허세율 적용을 일시 정지한다는 내용의 통보문을 WTO 상품이사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미국 세탁기와 태양광에 대한 세이프가드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품의 추가 관세 부담액이 연간 4억8000만달러(세탁기 1억5000만달러·태양광 3억30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 금액만큼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양허정지를 추진할 계획이며 어떤 품목을 대상으로 할지는 추후 통보하기로 했다.

다만 양허정지는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WTO 세이프가드 협정은 세이프가드가 협정에 합치하는 경우 세이프가드 발동 3년 동안은 양허정지를 허용하지 않는다. 3년 전에 양허정지를 하려면 제소를 통해 미국의 세이프가드가 협정에 위배된다는 분쟁해결기구(DSB) 판정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