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롯데 70억, 묵시적 부정청탁 3자뇌물 유죄"… 18개 공소사실 중 16개 유죄
법원 "롯데 70억, 묵시적 부정청탁 3자뇌물 유죄"… 18개 공소사실 중 16개 유죄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4.0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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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일인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시민들이 선고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일인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시민들이 선고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공판이 6일 열리는 가운데 법원은 다음과 같이 유무죄를 판단했다.

"롯데 70억, 묵시적 부정청탁 있었다… 제3자뇌물 유죄"
"SK에 89억 요구, 대가관계 인정… 제3자뇌물 요구 유죄"
"삼성의 승마지원 용역대금·말 3마리 등은 뇌물…朴 유죄"
"삼성 승계현안 관련 명시적·묵시적 청탁 인정 안돼…무죄"
"박근혜, 노태강 사직 강요…위법한 권한 행사"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 사직, 박근혜 직권남용·강요 유죄"
"블랙리스트는 위법행위…공모한 박근혜 직권남용·강요 유죄"
"하나은행 본부장 발령, 박근혜 강요 유죄·직권남용 무죄"
"박근혜, 헌법적 책임 방기…국정질서 큰 혼란"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개 중 16개의 유죄를 인정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