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 영제센터 지원 직권남용·강요 유죄"… 공판 진행 중반 넘어서
법원 "삼성 영제센터 지원 직권남용·강요 유죄"… 공판 진행 중반 넘어서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4.0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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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일인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민들이 TV를 통해 선고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일인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민들이 TV를 통해 선고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공판이 6일 열리는 가운데 법원은 다음과 같이 유무죄를 판단했다.

"안종범 수첩, 박근혜 재판의 간접 사실 정황증거로 인정"

"미르·K재단 관련 박근혜 직권남용·강요 모두 유죄"

"KD코퍼레이션 현대차 납품 박근혜 직권남용·강요 모두 유죄"

"최순실 회사에 현대차 광고발주, 강요 유죄·직권남용은 무죄"

"포스코 펜싱팀 창단·계약 관련 직권남용·강요 유죄"

"KT광고대행사 선정 관련 박근혜 강요 유죄·직권남용 무죄"

"삼성 영재센터 지원 관련 박근혜 직권남용·강요 유죄"

"CJ 이미경 퇴진 압박 관련 박근혜 강요 미수 유죄"

"최순실에 청와대 문건 유출 관련 공무상비밀누설 유죄"

이날 오후 2시10분 부터 진행된 박 전 대통령의 공판은 혐의 등 공소사실이 방대해 중반을 넘어 진행 중에 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