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 이유' 들어 국선 변호인 2명만 출석…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진행될 듯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6일 오후 2시20분 1심 선고 공판이 일정에 맞춰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시작된 이날 공판은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유무죄를 따진다.
이날 선고는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며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17일 재판에 넘겨진지 354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재판에 끝내 불출석 했다.
국선 변호인 5명 가운데 조현권·강철구 변호인 2명만 출석했으며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의 남편 신동욱 공화당 총재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현재 각 혐의에 대한 유무죄에 대해 선고하고 있으며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과 쟁점이 방대해 선고는 1시간 이상에서 2시간 안팎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대해 관심이 집중됐던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은 증거로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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