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4월 중 결정
이대목동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4월 중 결정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4.0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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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위반 사항·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위반 사항 확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여부가 이달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복지부의 현지 조사 결과 의료법 위반 사항과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위반 사항들이 확인됐다"면서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여부는 이르면 4월 안에 결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확인된 위반 사항들의 결과를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기관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에서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월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현지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조사 결과 복지부는 신생아 사망 원인으로 지목된 지질영양주사제 분할 사용 사실과 함께, 중환자실 전담 레지던트가 다른 병동에서 진료하고 일회용 의료기기를 폐기하지 않고 멸균해 재사용하는 등의 위반 사항들을 확인했다.

분할 사용한 주사제를 부당청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구체적인 액수와 규모를 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대목동병원은 지난해 12월 중환자실 신생아 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같은 달 발표된 제3기(2018~2020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결과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보류됐다.

한편 상급종합병원은 암이나 중증질환 등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을 충족한 최고등급의 의료기관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다른 병원보다 높게 받을 수 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