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법원, 'MB정부 댓글공작' 기무사 대령 구속적부심 기각
軍법원, 'MB정부 댓글공작' 기무사 대령 구속적부심 기각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4.06 13: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사이버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전 기무사 보안처장 A대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사가 기각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3월 26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여론 조작 활동에 개입하고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A 대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에서 기각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A 대령의 변호인은 전날 열린 구속적부심사에서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사실이 아니며, 구속의 계속 필요성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의자가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면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기무사 전 보안처장 A대령, 전 사이버첩보분석과장 B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대령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2010년 이른바 '스파르타'로 불리는 댓글부대를 만들어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아일보] 이서준 기자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