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세 자녀 이상 가구 수도요금 감면 신청 받아요"
진주시 "세 자녀 이상 가구 수도요금 감면 신청 받아요"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8.04.0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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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진주시)
(사진=진주시)

경남 진주시는 저 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 늘리기 정책인 출산장려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세 자녀 이상 가구에 상수도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하고 지난 2일부터 거주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어, 5월 이전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와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세 명 이상의 자녀 중 막내가 만 18세가 되는 해당 월까지 세 자녀 이상 가구는 매월 일정금액의 상수도요금 감면혜택을 보게 된다.

해당 가구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확인을 거쳐 매월 10㎥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이번에 세 자녀 이상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한 가구는 오는 6월 납기분부터 요금감면을 받게 되므로 늦어도 5월말까지는 거주지 행정기관에 방문 신청서를 제출해야 제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진주시는 저 출산을 극복하고 출산장려시책에 부응하는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를 살려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부·모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자녀 일부가 타시군에 거주하더라도 감면혜택 대상이 되도록 세 자녀 이상 가구 기준을 보다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넉넉하지 못한 상수도 특별회계의 운영 속에서도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실시하게 된 것은 국가적으로 직면한 저 출산으로 인한 위기 극복 시책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며 “세 자녀 이상의 가구 중 막내의 나이가 만 18세 이전인 가구는 5월 이전에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감면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