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한 죽음 택한다"… 3274명 연명치료 중단
"존엄한 죽음 택한다"… 3274명 연명치료 중단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4.0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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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시행 2개월 만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만여명 작성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인간의 존엄한 죽음을 위한 법,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지 2개월 만에 3000명이 넘는 환자가 연명의료를 거부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난 2월 4일 본격 시행된 후 이달 3일까지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3274명에 달했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말한다.

특히 이 가운데 8명은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해뒀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더는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시범사업기간을 포함해 지금까지 1만4717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또 말기환자나 임종과정 환자 가운데 더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연명의료계획서'를 쓴 환자는 2160명이며 이 중 1144명이 실제로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하기도 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가 암 말기나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 놓여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쓴다. 이 과정에서 환자 스스로 담당 의사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겠다거나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된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탓에 아직까지는 환자의 의향보다는 가족의 뜻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관계자는 "제도가 자리를 잡으면 환자의 뜻을 담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환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해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