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성전자서비스 압수수색… '삼성 노조와해 의혹' 수사 급물살
檢, 삼성전자서비스 압수수색… '삼성 노조와해 의혹' 수사 급물살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04.0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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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조활동 관련 자료 확보
압수물 분석 및 관련자 조사 방침
(사진=삼성전자서비스)
(사진=삼성전자서비스)

'삼성그룹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단서를 확보한 검찰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3년 전 무혐의 처분된 노조 와해 의혹 수사가 새국면을 맞을 지 향방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6일 오전 8시30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서비스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의 인사부서 등에서 서류와 컴퓨터 저장장치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3년 제기됐으나 2015년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한 새로운 단서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는 지난 2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삼성전자 서초·수원 사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다. 

당시 달아나려 하던 한 직원의 외장 하드에서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문건 수천 건이 발견됐다.

이 외장 하드에는 2013년 10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150쪽 분량의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을 포함해 비슷한 내용이 담긴 문건이 다수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심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는 '노조 설립 상황이 발생하면 그룹 노사조직, 각사 인사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조기에 와해시켜달라', '조기 와해가 안 될 경우 장기전략을 통해 고사화해야 한다' 등의 지침이 적혀있었다.

이에 삼성노조와 민변 등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이건희 회장 등을 고소·고발해 검찰의 수사가 이뤄진 바 있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문건 작성 자체는 범죄사실이 아닌 데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그룹 차원에서 부당노동행위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2015년 1월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다만 삼성에버랜드가 노조의 유인물 배포를 방해한 혐의 등을 인정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일부 임직원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압수물을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한 회사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