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국민투표법' 총력… 野 '시큰둥'
당청, '국민투표법' 총력… 野 '시큰둥'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04.0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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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투표법 문제에 집중"… 금명간 대통령 서한 발송
국회 행안위, 한국당 불참으로 국민투표법 논의 불발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정부여당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에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5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 국회연설에)부정적인 것은 아니나 당장 국민투표법 문제가 걸려있으니 그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헌 전반을 말하는 것보다 당장 급한 국민투표법부터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투표법이 해결되지 않으면 대통령 국회연설도 없느냐'는 질문에는 "상황을 지켜보자"며 즉답을 피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대통령개헌안을 발의한 뒤 4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연설을 하는 방안도 검토해왔다.

그러나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일정을 다시 조율키로 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6일 안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서한을 국회에 보낼 방침이다.

전달은 정무수석이나 정무기획비서관 등 정무수석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찾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해당 서한 내용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가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전력을 다하는 이유는 현 국민투표법이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3년 이상 위헌 상태로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2014년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2015년 말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개정 입법은 제때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해당 조항은 2016년부로 효력을 잃었다.

중앙선관위는 현재 상태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투표인 명부조차 작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선관위는 4월 중순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달라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야의 협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나서야한다"며 개헌협상과 무관하게 국민참정권이 부정되는 위헌사태를 해소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다루고 있는 행안위에서는 한국당의 반대로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오전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는 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에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어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국민투표법 개정 요구를 하는 모습 보면서 문재인 정부의 비서정치가 도를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