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국회 ‘지역특구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
포천시의회, 국회 ‘지역특구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
  • 이상남 기자
  • 승인 2018.04.0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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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된 규제로 포천시민 삶의 질 저하 우려”
정종근 포천시의회 의장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 개정법률안’은 경기 북부지역 주민을 역차별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사진=포천시의회)
정종근 포천시의회 의장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 개정법률안’은 경기 북부지역 주민을 역차별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사진=포천시의회)

정종근 경기 포천시의회 의장은 5일 의회 브리핑을 통해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 개정법률안’은 수도권 주민 특히 경기 북부지역 주민을 역차별하는 법안이며 시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사안으로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김경수 의원 등 33인이 제출해 4차 산업혁명시대 다극화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인허가 특례 및 재정 등을 지원하는 기존의 규제특례법 적용범위에서 수도권을 제외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정 의장은 경기 북부지역은 수도권에 속해있으나 기존의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자연보전권역 등 여러 중첩된 규제로 타 지역 대비 성장동력이 허약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교통, 환경, 수도, 도시가스 등 인프라 미비에 따라 기본적인 생존권까지 차별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330만 경기 북부지역 시민은 현재까지도 이러한 어려움을 감내해 오고 있음에도 향후 도의 실질적인 질적 성장과 장기적인 통일 한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경기 북부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철폐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포천시는 아시아 최대규모인 영평 로드리게스 사격장(409만 평) 등 미군시설 4개소, 한국 군시설 5개 소 등 총 9개소(1530만 평)의 사격장에 주한미군은 물론 미 본토 및 해외 원정부대까지 연간 280여 일의 실사격 훈련으로 시민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가늠조차 할 수 없는 현실 속에 또 다른 역차별적인 지역특구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것은 개악이며 즉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