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모든 유·초등 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2020년까지 모든 유·초등 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04.0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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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미세먼지 대책… 민감군 학생 '질병결석' 인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는 2020년까지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다.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들은 '미세먼지 결석'이 인정된다.

교육부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학생들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5일 발표했다.

우선 교육부는 교실 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0년까지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기로 했다.

올해 3월 말을 기준으로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실 16만1713곳 중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 교실은 6만767곳(37.6%)에 그친다.

교육부는 신축학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고, 기존학교는 환기설비 설치가 어려울 경우 공기청정기를 둘 방침이다.

우선 올해에는 도로 근처 학교 등 2700개 학교 교실 3만9000곳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교육부는 교내에 공기정화장치가 1개도 없는 1만2251개 유치원·초중고교는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을 위해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에 공기정화장치를 먼저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약 2200억원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서 수업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 3800억원을 들여 학교 실내 체육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전체 초·중·고 중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학교는 617개교다.

유아와 어린이, 천식 등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들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기 위해 학년 초에 호흡기질환, 천식, 알레르기 등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을 파악해 관리한다.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일 경우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은 결석해도 '질병결석'으로 인정된다. 이들은 학년 초 민감군 학생을 파악할 때 미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치원 원아는 별도의 진단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일 때 결석해도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을 위한 결석일수에서 제외한다.

이외에 지난달에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바꿔 학교 실내에서 지름 2.5㎛에 못 미치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35㎍/㎥를 넘지 않도록 기준을 만들었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학교현장, 시민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해 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미세먼지로부터 학생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