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공조달 최저임금인상 조기 반영… 中企부담 줄인다"
당정 "공공조달 최저임금인상 조기 반영… 中企부담 줄인다"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4.0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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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저임금 납품단가 반영' 당정협의에서 우원식 원내대표(오른쪽 네번째)가 인사말 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저임금 납품단가 반영' 당정협의에서 우원식 원내대표(오른쪽 네번째)가 인사말 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당정이 최저임금 인상분의 공공조달 인건비 반영시기를 6개월 앞당겨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합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납품단가 반영'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공공조달 및 하도급 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인건비부담은 증가한 반면, 그간의 제도적 관행이나 제도적 한계 등으로 인해 납품단가에 인건비 인상액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따라 현재 추진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한 재정지원과 병행해 공공조달시장 및 민간 하도급 시장에서의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고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최소화시키고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보다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우선, 공공조달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 조사'를 현행 연 1회(12월 발표)에서 연 2회(5월·12월 발표)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이 경우 최저임금인상분의 공공조달 인건비 반영시기가 6개월 이상 앞당겨지게 될 전망이다.

또, 단순 노무용역 근로자에 대해서는 12월 임금조사 발표 시, 단순노무 직종에 대한 다음 년도 임금 예측치를 조정해 발표하고 공공기관이 이를 근거로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1년 단위 계약의 경우 임금조사 발표 전(1~5월) 인건비는 최저임금 인상분 등의 반영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한 조치다.

당정은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금액에서 인건비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에 따라 해당 제품의 원가가 3% 이상 변동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반영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의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 3%가 안 되더라도 계약금액을 별도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가로 협의·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민간 하도급시장에서 대기업 등이 인건비 인상을 반영해 자발적으로 납품단가를 조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지난해 하도급법 개정으로 임금인상 등 공급원가의 변동도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의 적용대상에 포함된 만큼 오는 7월 시행예정인 납품단가조정제도의 주요 개선내용에 대해 경제단체 및 수탁기업협의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표준 하도급계약서에 '최저임금 인상 등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내용을 반영하고 표준 하도급계약서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복행위 금지 및 제재근거를 상생협력법에 신설하기로 했다. 보복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도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 하도급시장에서 대기업 등이 인건비 인상을 반영하여 자발적으로 납품단가를 조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하도급거래에만 적용되는'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를 모든 수·위탁 기업 간 공급원가 변동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