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이달 중 연말정산 마무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이달 중 연말정산 마무리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4.0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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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보험료 한달치보다 많을 경우 '5회 분납'

2017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대한 연말정산이 마무리돼 이달 중에 결과가 발표된다.

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7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의 정산결과가 오는 19일께 나온다.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법에 따라 매년 4월 전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을 한다.

건강보험료는 전년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그 다음해에 산정되며 이후 실제 해당년도에 수령한 보수액과의 차액을 4월달에 돌려받는다.

이에 따라 이번 건강보험료 정산을 통해 2017년도에 임금이 오르거나 성과급을 받아 보수가 증가한 직장인들은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하고, 반대로 임금이 깎이는 등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들은 차액만큼 돌려받게 된다.

지난해의 경우 2016년도에 급여가 오른 정상대상 직장인은 전체의 60.3%인 844만명으로 각각 13만3000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반면 전체의 19.9%인 278만명은 소득이 줄어 7만6000원씩을 돌려받았다.

건보공단은 이를 통해 지난해 총 1조8293억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거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직장인 중 해당금액이 한달 치 보험료 이상일 경우 5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방식으로 최근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별도의 신청을 통해 10회 한도내에서 분할 횟수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신청을 못했을 경우 일시불로 납부해야해 이에 직장인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