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안심변호사제로 '공익신고자 보호'
코레일, 안심변호사제로 '공익신고자 보호'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04.05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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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부패신고 상담 및 신분노출 방지
지난 4일 박병언 변호사(왼쪽)와 박종준 코레일 상임감사위원이 서울시 영등포구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열린 안심신고변호사 위촉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코레일)
지난 4일 박병언 변호사(왼쪽)와 박종준 코레일 상임감사위원이 서울시 영등포구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열린 안심신고변호사 위촉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코레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지난 4일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안심신고변호사제'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안심신고변호사는 앞으로 2년 간 부패행위와 청탁금지법 위반, 성범죄 등에 대한 신고자 상담 신분노출 방지를 위한 대리신고 불이익에 대한 신고자보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코레일은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안심신고변호사로 박병언 변호사와 이상희 변호사를 위촉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를 당한 여성 피해자가 상담을 받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최근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신고자 보호에 적극 나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재환 기자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