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 생리대 폭리 의혹 ‘무혐의’ 결론
유한킴벌리 생리대 폭리 의혹 ‘무혐의’ 결론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4.0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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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비합리적 가격 조정 없어
해외에 비해서도 비싼 편 아니다… 2년여 조사 마무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말 많던 유한킴벌리 생리대 폭리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유한킴벌리의 가격 남용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를 마무리했다.

공정위는 2010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유한킴벌리가 생산·판매한 127개 제품을 조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한킴벌리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시장점유율이 46.6%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 

유한킴벌리는 7년 7개월 동안 140번 가격을 인상했고 102번은 신제품·리뉴얼 제품이었다. 평균 가격 인상률은 8.4%, 최대 가격 인상률은 77.9%다.

하지만 이는 공정거래법 상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공정거래법 제5조 ‘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에 따르면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 또는 변경’이란 수급이나 공급 변동으로 필요한 비용에 비해 현저하게 상승 또는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기존에 출시된 제품에 적용되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유한킴벌리의 가격 인상률도 재료비, 제조원가 상승률과 비교해 높지 않으며 경쟁사와도 유사한 수준으로 봤다. 소비자 이익 저해, 출고조절, 사업활동 방해 여부도 위법사항이 없다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기존 제품 출고를 의도적으로 조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외에 비해 우리나라 생리대가 비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영국보다 비싼 것은 사실이지만 할인 후 가격은 우리나라가 더 싼 편이라고 밝혔다.

또 생리대 원재료 수입물가지수는 하락했지만 유한킴벌리 원재료 구매단가는 올랐으며, 유한킴벌리의 공급가격 인상률은 생리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폭보다 낮은 편이다.

유한킴벌리의 생리대 가격 논란은 2016년 6월 가격 인상을 앞두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신발 깔창을 대신 사용한다는 내용이 퍼지며 논란이 일었다.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유한킴벌리 내부자료를 통해 3년마다 생리대 가격을 대폭 인상했다는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다. 유한킴벌리는 논란이 일어난 직후 가격인상을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