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연봉 CEO·8000만원 직장인 건보료 차이는 ‘0원’
수백억 연봉 CEO·8000만원 직장인 건보료 차이는 ‘0원’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4.0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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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상한선 연 7810만원 똑같이 243만원만 부담
국민연금도 월 449만원 상한액 있어 부담금 동일
월 20억원 권오현 회장, 보수 대비 0.001% 수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43억원으로 우리나라 최고 연봉액을 기록한 삼성전자 권오현 회장과 연 1억원을 받는 직장인 A씨의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차이 날까? 

정답은 ‘0원’이다. 4일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일반적인 세금과 다른 사회보험으로 상한선이 있다.

먼저 건강보험료의 경우 보험료를 소득 또는 보수에 6.24%를 곱해서 산출한다. 보수액은 월 7810만원으로 상한선이 있다. 보수가 아무리 많아도 7810만원에 6.24%를 곱한 월 487만3440원이 건강보험료 최고 금액이다. 여기에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기에 월 243만6720원이 상한액이다.

월 보험료 상한액을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는 약 4000명으로 전체 가입자 1682만명의 0.023%다. 

소득이 다양한 곳에서 발생했다면 추가 금액이 발생한다. 만약 A씨가 2개 회사에 등기임원으로 올라 있어 각각의 회사에서 7810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다면 A씨는 각 회사당 월 243만6720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즉 2개 회사 보험료를 합한 487만3440원이 A씨가 매달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다.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월급 외 소득이 있다면 이 또한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월급 외 소득이 연 7200만원을 넘는다면 직장인이라도 보수와는 별도의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 또한 한 달 기준 최고 243만6720원이 상한선이다.

우리나라에서 보수 외 소득으로 보험료는 내는 직장인은 4만600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0.27%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은 단순하다.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의 9%를 책정하고 있다. 보수 상한액은 2017년 하반기 기준 월 449만원이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39만7350원이 최고 부담 금액이며 이 또한 직장 가입자는 절반만 납부하기에 실제로는 19만8675원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권 회장의 연봉은 지난해 243억8000만원, 월 20억3166만원이다. 이를 적용하면 월 최대 건강보험료는 월급의 0.001%, 국민연금은 0.00009%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