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논문에 '자녀 끼워넣기'… 10년간 교수 86명·논문 138건
교수 논문에 '자녀 끼워넣기'… 10년간 교수 86명·논문 138건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04.04 16: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최근 10년간 논문 대상 실태조사 결과
추가조사서 56건 또 적발… 서울대가 14건 1위
"연구부정 논문 대입 활용시 입학취소 등 조치"
(자료사진=신아일보DB)
(자료사진=신아일보DB)

대학교수가 미성년인 중·고생 자녀를 자신의 연구논문에 공동저자로 등록한 사례가 10년간 138건, 8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07~2017년 10년간 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49개 대학에서 138건이 적발됐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올해 1월에도 대학들을 대상으로 같은 조사를 해 29개 대학에서 논문 82건과, 문제된 교수 50명을 적발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학교가 교수들을 대상으로 자진신고만 받는 등 학교마다 조사 방법이 달라 교육부가 취합한 결과가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2차 조사를 했다.

이번 2차 조사에서는 20개 대학에서 논문 56건과 문제된 교수 36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문제가 된 49개 대학에는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양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 주요 대학이 상당수 포함됐다.

미성년 자녀를 공동저자로 등록한 논문은 서울대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성균관대 10건, 연세대 8건, 경북대 7건, 국민대 6건, 경상대·인하대 각 5건 순이었다.

대부분의 교수는 1∼2건의 논문에 자녀 공동저자로 올렸다. 하지만 교수 1명은 논문 5건에 자녀 3명을 공저자로 등록했고, 4개 논문에 자녀 이름을 올린 교수는 3명, 3개 논문에 올린 교수는 6명이었다.

현행법에서 ‘미성년자의 논문 참여’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다만 성년이든 미성년자든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를 공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연구 부정행위(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한다.

특히 교수가 자녀 외에 친인척이나 지인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어 논문이 고교생의 스펙 쌓기에 활용되는 경우는 적발된 경우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2014학년도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논문을 기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학종전형 평가에서도 제외하도록 했지만, 일부 대학은 특기자전형에서 논문을 지원자격 가운데 하나로 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1·2차 조사에서 적발된 사례에 대해 해당 대학이 연구부정을 검증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자녀를 공저자로 기록한 경우 교수에 대한 징계와 관련 사업비 환수에 나선다. 논문에 대입에 활용된 경우 입학 취소 등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지침도 개정한다. 미성년자가 논문 공저자에 포함될 경우 ‘학년’이나 ‘연령’ 표기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학에 감사를 나갈 때도 주요 점검사항에 반영해 확인할 방침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정하고 엄격한 절차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잘못이 있으면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