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 운영
구례군,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 운영
  • 김영택 기자
  • 승인 2018.04.0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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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이 지난달 29일 군청 상황실에서 피해방지단 20명을 대상으로 총기안전사고 및 수렵금지구역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구례군)
구례군이 지난달 29일 군청 상황실에서 피해방지단 20명을 대상으로 총기안전사고 및 수렵금지구역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구례군)

전남 구례군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가축, 농산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 신고가 빈번해 작년보다 3개월 정도 빨리 피해방지단 운영을 시작했으며, 운영에 앞서 지난달 29일 군청 상황실에서 피해방지단 20명을 대상으로 총기안전사고 및 수렵금지구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총기로 인한 인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김정열 환경교통과장은 “파종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적기 운영으로 농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피해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유해야생동물 발견 시 환경교통과로 연락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피해방지단이 적극적으로 구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멧돼지와 고라니에 대한 포획보상금 지급근거 마련을 위해 2017년 6월에 ‘구례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