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갈이' 업자 6명 입건… 중국산 의류 국산으로 둔갑
'라벨갈이' 업자 6명 입건… 중국산 의류 국산으로 둔갑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8.04.0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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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사경에 적발… 국내 브랜드 의류도 포함
'MADE IN CHINA' 떼고 '제조국명: 대한민국' 부착
라벨갈이 작업하기 전 '홀치기'로 라벨이 달린 중국 광저우 시장에서 구입한 저가 의류. (사진=서울시 제공)
라벨갈이 작업하기 전 '홀치기'로 라벨이 달린 중국 광저우 시장에서 구입한 저가 의류. (사진=서울시 제공)

중국산 의류를 라벨만 바꿔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이른바 ‘라벨갈이’ 수법을 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경)은 동대문시장과 창신동 일대에서 의류 라벨갈이를 집중단속해 3건을 적발하고 의뢰자와 작업자 등 6명을 형사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MADE IN CHINA'라고 쓰인 라벨을 '제조국명 : 대한민국'이나 'MADE IN KOREA'로 바꿔치기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한 벌당 300∼500원을 주면 중국산 저가 옷을 국산 의류로 둔갑시킬 수 있어 이 과정에서 소비자 판매가격이 3~5배 이상 큰 폭으로 뛴다.

이번에 민사경이 압수한 의류 500여벌 가운데 300여벌은 국내 대기업 계열사인 A물산의 브랜드 의류도 포함돼 있었다.

판매사인 A물산은 B제조사에서 ODM 방식(제조업자 개발생산)으로 의류를 납품받고 있었다.

B제조사가 중국 광저우 시장에서 샘플 의류를 구매해 제시하면 A물산이 이를 보고 주문했고, 주문을 받은 B제조사는 광저우에서 의류를 대량 구매해 선박으로 받은 뒤 'MADE IN CHINA' 라벨을 떼어내고 납품했다.

이에 대해 A물산 측은 "B제조사가 자체 제작하거나 수입해온 의류를 제공받는 ODM 거래 구조이기 때문에 B제조사가 의도적으로 라벨갈이를 해도 사실상 알 방법이 없다"는 진술을 했다고 민사경은 전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중국산 의류에는 'MADE IN CHINA' 라벨이 박음질로 손쉽게 델 수 있게 달려있어 원산지 변경 라벨갈이에 용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사경은 "최근 라벨갈이가 소량단위로 개별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대규모 적발이 어렵고 근본적으로 막기 쉽지 않다"며 "시민의 제보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라벨갈이를 포함한 원산지 위반, 불법 다단계, 상표 도용, 식품 등 12개 특사경 수사 분야에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하면 관련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이나 서울시 누리집, 120다산콜센터, 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하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