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시작한 최순실… 신동빈·손석희 등 증인 신청
항소심 시작한 최순실… 신동빈·손석희 등 증인 신청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4.0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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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씨측 부당의혹 제기 위한 증인"… 신동빈은 찬성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 (사진=연합뉴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이 항소심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손석희 JTBC 사장, 특검 파견 검사 등 1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4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우선 최씨 측은 삼성의 승마지원 등 뇌물 혐의와 관련해 박상진 삼성전자 전 사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이규혁 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전무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박 전 사장과 최 전 실장은 1심에서 증언 거부로 실질적인 증언을 하지 않았다"면서 "김 전 차관은 1심의 증언에 모순이 많아 신청했다"고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또 최씨 측은 태블릿PC 의혹과 관련해서는 JTBC 손석희 사장과 소속 기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태블릿PC 입수 과정에 대한 불법성 개입 여부를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롯데 뇌물과 관련해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1심에서 신 회장에 대한 피고인신문과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수 인터넷 매체인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대표, 태블릿PC를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태블릿PC 개통에 관여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와 함께 '최순실 게이트'를 첫 보도한 이진동 전 TV조선 사회부장, 최씨와 고영태씨를 연결한 이모씨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외에 특검의 강압수사가 있었다는 점을 다투기 위해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반면 검찰과 특검은 "해당 증인들은 공소사실과 무관할 뿐 아니라 부당한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 신청한 증인"이라며 "재판부가 이 점을 고려해달라"고 반박했다.

구체적으로 박 전 사장과 최 전 실장은 "원심에서 증언을 거부했고 관련 사건에서 항소심 판단이 이뤄졌다"며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증언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주요 의사 결정권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삼성그룹 사장에 대한 신문이 필요할 텐데 왜 빠졌느냐"고 반문했다.

특검 측은 김 전 차관과 이 전 전무에 대해서는 "1심에서 이미 여러차례 증언했다"며 증인신문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태블릿PC와 최순실 게이트 보도, 강압수사 등과 관련한 최씨 측 증인 신청에 대해서도 "공소사실과 무관한 증인으로 채택될 여지가 없다"고 했다.

다만 신 전 회장에 대해서는 신문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 측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하고 오는 11일 오전 10시에 첫 공판기일을 연다. 검찰과 최씨 측 증인 신청에 대해선 추후에 결정해 양측에 알려줄 계획이다.

[신아일보] 이서준 기자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