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국회, 국민투표법 처리해야… 대통령 서한 보낼 것"
임종석 "국회, 국민투표법 처리해야… 대통령 서한 보낼 것"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04.0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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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개정촉구에 대한 입장문' 발표
"국회 직무유기 비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4일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임 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발표한 '국민투표법 개정촉구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개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실장은 "이번 주 내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통령의 서한을 국회에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위헌 상태에 놓여있다"며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되어 2년3개월째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투표법을 위헌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당장 헌법 개정은 물론이거니와 필요시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을 수도 없다"면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국민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이미 여러 건 발의돼있다"며 "그러나 아직 상임위에 계류만 되어있고 제대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치권이 개헌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태도"라고도 말했다.

임 실장은 "여야가 특별히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의지만 있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개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개헌의 내용에 대한 합의를 떠나 개헌의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투표법 개정을 우선 진행해야한다.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는 국회의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