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 최순실·안종범, 4일 항소심 재판 시작
'국정 농단' 최순실·안종범, 4일 항소심 재판 시작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4.04 10: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 결과 두고 검찰과 치열한 법적 공방 예상
같이 기소된 신동빈은 분리해 재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최순실과 안종범이 4일 2심 재판 절차를 시작한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전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들은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최씨는 1심에서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뇌물수수 등의 혐의가 대부분 인정돼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또 안 전 수석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적용돼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1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등 유죄가 인정된 혐의들에 대해 이번 항소심에서 반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최씨는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혐의들에 대해 재차 유죄라고 주장할 방침이라 이들과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최씨 1심 판결과 관련해 "무죄 부분에 사실오인이 있고 양형이 부당하다“라는 이유로,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무죄 부분의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었다.

또 이들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함께 재판을 받았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항소심부터 따로 재판을 받는다.

신 회장은 번 혐의와 롯데 경영진의 경영비리 사건에 대한 재판을 함께 받기 위해 해당 사건을 심리중인 형사8부로 재판부를 옮겨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이들과 함께 국정농단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이틀 뒤인 6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