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성범죄 교원 징계위에 여성비율 확대… 학생 '특별위원' 참여
대학 성범죄 교원 징계위에 여성비율 확대… 학생 '특별위원' 참여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04.0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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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성폭력 근절 자문위 발족… '종합 지원센터' 설치 추진

앞으로 성희롱·성폭력 등 성범죄를 저지른 대학 교원을 대상으로 한 징계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이 30% 이상으로 늘어난다.

또 대학생 대상 권력형 성비위 징계위원회에 학생 1명 이상을 '특별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3일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초·중·고와 대학 분야 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위원회는 '미투' 운동과 관련된 법령·제도 개선방안으로 대학 교원 징계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30%가량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징계위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위원 수를 확대를 제안했다. 이에 따라 현행 5~9명의 징계위원은 7~9명으로 늘고 외부위원도 1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학생을 대상으로 한 권력형 성비위 사건의 경우 징계위원회에 학생이 특별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대학의 장이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되면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아울러 대학과 교육청이 운영하는 성폭력 상담센터를 관리·지원할 '종합 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원센터 운영방안은 이달 확정된다.

이외에도 추진단은 상반기에 각 학교가 초등학교 3∼6학년과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미투' 관련 계기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성교육 표준안도 개편하기로 했다.

한편, 자문위는 여성·청소년·인권·법률 등 각 분야 민간전문가 10명으로 운영된다.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김미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장형윤 아주대 정신건강의학과 연구교수, 김태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가 위원에 포함됐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