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구조조정, 이해당사자 권리 보장 안돼”
OECD “한국 구조조정, 이해당사자 권리 보장 안돼”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4.0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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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참여도 38개 조사 대상국 중 ‘최저’
파산 탈출에 1~3년…재기 가능성도 낮아
(사진=OECD 보고서)
(사진=OECD 보고서)

우리나라 취약기업의 청산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법원의 참여도가 낮아 이해당사자들의 권리 보장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OECD가 발표한 구조개혁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취약기업 청산과 구조조정에 대한 법원의 관여도(Degree of court involvement)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38개국 중 가장 낮다.

0점에서 1점까지 점수를 부여하는 OECD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0.1점이 채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다음으로 낮은 체코도 0.1점을 상회하고 있으며 하위권인 헝가리나 미국, 호주, 슬로베니아 등과도 차이가 크다.

또 기업들의 새로운 출발 가능성에 있어 체코와 스웨덴, 포르투갈, 폴란드, 네덜란드에 이어 어려운 국가에 속한다. 파산에서 벗어나는 데 1년에서 3년의 시간이 걸리는 등 기업가에 대한 처분이 엄격한 편이다.

OECD는 보고서에서 “효과적이지 않은 파산제도는 좀비기업 생존, 비효율적 자본 배분, 기술 확산 저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노동생산성 저하와 연계된다”고 분석했다.

구조조정 장벽에 있어 우리나라는 신규 자금지원 우선순위 보장과 자산처분 기간이 일정 정도 제한돼 있다는 평가에 따라 OECD 회원국 중 중간 수준이다. 

또 스위스, 칠레와 함께 파산 관련 조기경보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는 국가로 평가됐다.

한편 OECD는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성장률이 4%에 가깝게 예상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며 “그러나 생산성 증가 속도는 여전히 실망스러우며 고용 회복에 비해 임금 상승도 낮고 취약그룹은 여전히 고용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또 “불평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디지털화, 환경문제, 인구구조 변화는 지속적인 장기 성장 가능성에 대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