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그룹 내부거래… 출자지분 청산 권고 가능
금융당국, 금융그룹 내부거래… 출자지분 청산 권고 가능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04.0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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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 규준 발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위한 모범규준의 윤곽이 잡혔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7월부터 계열사 간 상호·순환 출자 등 내부거래가 많은 재벌계열 금융그룹에 경영개선 계획을 권고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위험관리 개선조치를 위해 계열사 출자 중단, 그룹 명칭 사용 금지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만약 당국의 권고를 무시한 금융그룹이 시장에 위협이 될 경우엔 계열사 간 출자지분을 청산해야 할 수도 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는 재벌 그룹의 금융계열사가 타 계열사의 부실이 전이돼 광범위한 금융시스템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독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으로 삼성과 한화, 현대차, DB, 롯데 등 5개 재벌계 금융그룹과 교보생명, 미래에셋 등 2개 금융그룹의 97개 계열 금융사 등이다.

이들 금융사는 금융그룹 지정 시 그룹 내 최상위 금융회사를 대표회사로 설정하고 그룹 위험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즉 삼성그룹은 삼성생명을, 미래에셋은 미래에셋대우 등을 대표회사로 설정해야 한다.

대표회사로 설정된 금융사는 금융그룹을 대표해 그룹 위험관리 제반업무를 해야 한다. 대표회사는 금융계열사 간 자본의 중복 이용이나, 내부거래, 위험 집중에 따른 손실 가능성, 그룹 내 동반 부실위험 등을 고려해 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본을 산정해 자본 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

만약 그룹의 위험 관리실태나 자본 적정성이 적정 수준에 못 미치면 1단계 조치로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경영개선계획에는 자본 확충을 비롯해 위험자산 축소, 내부거래 축소, 위험 집중 분산, 그룹 위험관리체계 개선, 비금융 계열사와 출자·자금거래 중단·해소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

경영개선계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다른 업종의 계열사와 맺고 있는 상호·순환·교차 출자 등을 청산하라는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고 나아가 그룹 이름에서 ‘금융’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효율적인 금융그룹 감독을 위해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감독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향후 3개월간 사전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6월 중 모범규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모범규준은 오는 7월부터 시범 적용하고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은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