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심의규정 위반 '기사 표절'이 최다
인터넷신문 심의규정 위반 '기사 표절'이 최다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04.0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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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위원회, 2017년 기사심의 결과 발표
2017년도 인터넷신문 기사심의 결과 통계. (자료=인터넷신문위원회 제공)
2017년도 인터넷신문 기사심의 결과 통계. (자료=인터넷신문위원회 제공)

지난해 인터넷 신문사들은 '타 언론사·통신사 표절 금지' 조항을 가장 많이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최근 '2017년 인터넷신문 기사심의 결과 통계'를 공개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율 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 기사 3378건 가운데 '표절 금지' 위반은 1480건으로 43.8%에 달했다.

특히 '표절 금지' 위반 인터넷 기사는 매년 늘고 있는 추세였다. '표절 금지' 위반 기사는 2015년 901건, 2016년 1107건으로, 지난해는 이보다 각각 64.3%, 33.7% 늘은 수치다.

이외에 자율 심의규정을 위반으로는 기사와 광고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은 경우(1303건·38.6%)와 출처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450건·13.3%)가 많았다.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7조에 따르면 인터넷신문은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언론사나 통신사의 기사를 2분의 1 또는 3개 문단 이상 전재해서는 안 된다. 단 전체적으로 해당 기사의 독창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인터넷신문광고윤리강령'의 준수를 서약한 서약사 420여곳의 기사를 모니터링해 기사심의 분과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기사심의 분과위원회는 상정받은 기사의 강령 위반 여부를 심의해 위반 내용에 대해 권고·주의·경고 등의 조처를 내린다.

지난해에는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기사 중 566건 기각, 52건 권고, 3152건 주의, 156건 경고 결정이 내려졌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