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리스트' 재조사 한다… 검찰 과거사위, 5건 조사 권고
'장자연 리스트' 재조사 한다… 검찰 과거사위, 5건 조사 권고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4.0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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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사전조사 대상 선정… 1차 사전조사 대상 8건 본조사 진행
고(故) 장자연 씨. (사진=연합뉴스)
고(故) 장자연 씨.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등 5건의 개별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일 10차 회의를 열고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 5개 사건을 2차 사전조사 사건으로 선정해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 사전조사를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장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불거졌다.

당시 검찰은 성상납 관련 혐의를 받은 이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장씨의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장씨 사망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에 20만명이 넘는 사람이 참여하기도 했다.

이외에 과거사위는 △용산참사(2009년)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2008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1990년) △춘천 강간살해 사건(1972년) 등을 2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과거사위는 이들 개별 사건 외에도 '피의사실 공표죄로 수사된 사건'의 유형을 '포괄적 조사사건'으로 선정해 처리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했다.

진상조사단은 사전대상의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 검찰권이 남용된 적은 없었는지, 검찰이 정치권력의 압박으로 수사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킨 적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규명할 방침이다.

한편 과거사위는 지난 2월 선정한 1차 사전조사 사건 12개에 대해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두 차례 보고받아 검토한 결과 8개에 대해 본 조사를 진행하도록 권고했다.

8건의 사건들은 사건 수사착수 경위나 수사과정 등에 의혹이 있다고 판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본조사를 권고한 사건은 △김근태 고문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사건(2010년)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 2010, 2015년) 등이다.

본조사 권고 사건에서 제외된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2011년) △김학의 차관 사건(2013년) △삼례 나라 슈퍼 사건(1999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2012년)은 대검 조사단에서 계속 사전조사를 진행한다.

과거위 관계자는 “과거사 정리의 의미와 사건의 중대성, 국민의 관심 등을 고려해 2차 사전조사 대상을 선정했다”면서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