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2020년 전국 시행… "검경수사권 조정 안 돼도 추진"
자치경찰제 2020년 전국 시행… "검경수사권 조정 안 돼도 추진"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4.0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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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안 6월까지 마련… 내년 제주·세종 등 5개 광역지자체 시범실시
정순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순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치경찰제가 이르면 2020년에 전국에서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올 상반기까지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마련해 2020년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에서 전면 실시하겠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자치분권위원회는 올해 가칭 '자치경찰법' 마련해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어 내년에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한 뒤, 2020년에는 17개 시·도로 자치경찰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실시 지역은 현재 제한적인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제주특별자치도와 대부분의 정부 기관이 이전한 세종특별자치시가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자치경찰제 우선 도입을 희망하는 광역 지자체 3곳 정도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자치분권위는 지난달 9일 자치경찰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

TF는 경찰개혁위 권고안과 서울시 건의안, 향후 청와대를 포함한 각 부처와 지자체 의견을 바탕으로 수사권을 포함한 사무이양의 내용과 범위, 조직과 인력배치, 자치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등 광범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자치경찰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없이 전면 추진된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자치경찰제의 추진은 수사권 조정이 안 돼도 국가경찰이 가진 것을 줄 수 있는 게 많이 있다"면서 "수사권 조정이 되지 않더라도 자치경찰제는 일정에 맞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치분권위는 이달 14일까지 청와대와 검찰, 지자체 등을 포함한 각 기관으로부터 자치경찰제에 관한 의견을 받고 있다.

지난달 15일 공문을 보내 지자체와 정부부처, 대검찰청 등에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의견을 이달 14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자치분권위는 수사권한의 이양 범위 등에 대해서도 검찰이 의견을 제시하면 충실히 수렴해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TF 논의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6월까지 마련해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정 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며 "자치분권위원회 본회의의 심의·의결과 관련 절차를 거쳐 도입안을 확정한 후 관련 법률안이 차질없이 국회에 제출되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