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베트남 ‘초코파이’ 상표권 소송 승소
오리온, 베트남 ‘초코파이’ 상표권 소송 승소
  • 김견희 기자
  • 승인 2018.04.0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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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특허청, 독점·배타적 권리 인정
(사진=오리온 제공)
(사진=오리온 제공)

오리온이 베트남 현지 기업과 벌인 '초코파이'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오리온은 지난 2015년 베트남 현지의 한 제과업체가 'ChocoPie'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제품을 생산,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오리온은 베트남에서 1994년부터 초코파이 상표를 출원 등록해 사용해오고 있다.
베트남지적재산권조사기관(VIPRI)에 상표권 침해 여부 판단을 요청해 해당 제품이 오리온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받았다. 

베트남 특허청(NOIP)도 지난해 해당 업체가 낸 초코파이 상표권 취소 심판 소송에 대해 ‘초코파이는 베트남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잘 알려진 상표로 오리온이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표권임’을 인정하고 기각 판정을 내렸다. 

오리온 관계자는 "국내외 소비자들이 오리온 브랜드를 무단 도용한 제품들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표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브랜드들을 지속 성장시켜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리온은 1995년 초코파이 수출로 베트남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2006년 호치민에 생산 공장을 세우며 베트남 진출을 본격화했다. 

초코파이는 베트남 파이 시장에서 64%(2017년 기준)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베트남 제사상에 오를 만큼 국민 과자로 사랑받고 있는 초코파이는 지난 2015년 누적 매출 1조원 달성에 이어 2017년에는 연 매출 2224억원으로 사상 최대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