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취업·창업 희망 대학생에 장학금
中企 취업·창업 희망 대학생에 장학금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04.0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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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학재단, ‘희망사다리 장학금 계획’ 발표
등록금 전액·최대 2000만원 지원…20일까지 신청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하기를 원하는 대학생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8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장학금) 기본계획'을 2일 발표했다.

계획이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대학 등록금 전액 또는 학기당 지원금을 200만원(최대 4학기 2000만원)지원받을 수 있다. 

단 전문대 2학년, 4년제 대학 3학년 이상이어야 하며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또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에 취직하거나 창업을 하더라도 장학금을 받은 학기에 비례(장학금 수령 학기x6개월)해 취업·창업 기간을 유지해야 한다.

올해는 취업지원형 3900명, 창업지원형 300명 등 지난해보다 600명 늘어난 42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장학생이 한 기업에 장기 재직하면 의무근무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줄여준다. 예컨대 지금까지는 4학기 장학금을 받았다면 중소·중견기업에 24개월을 근무해야 했지만 한 기업에서 계속 일한다면 의무근무 기간이 18개월까지 줄어든다.

아울러 의무근무를 마친 장학생은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돕는 공제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그간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의 중복지원이 허용되지 않아 취업 후 목돈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1학기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이달 20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발은 각 대학이 학생의 취업 의지 등을 고려해 진행한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