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운전자도 사고부담금 물린다
뺑소니 운전자도 사고부담금 물린다
  • 우승민 기자
  • 승인 2018.04.0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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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다음달 말부터 뺑소니 운전자도 음주·무면허 운전자처럼 사고부담금을 물어야한다. 

금융감독원은 내달 29일부터 뺑소니 운전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자는 대물 사고 100만원, 대인 사고는 3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물어야했다. 하지만 뺑소니 사고는 사고부담금이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금감원은 뺑소니 운전자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자와 같은 금액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토록 했다. 

외제차 보험가액(차량가액) 적용방법도 개선된다.

기존 외제차의 경우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차량가액을 정해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문제는 일부 보험사가 감각상각률을 너무 높게 적용해 전손보험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외제차도 보험가입 및 보상 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를 적용하거나 차량기준가액표에 없는 차종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가액 산정기준 및 감가상각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이 밖에 차량의 전부파손 또는 도난 등에 따른 전손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세분화하고 침수차량은 반드시 폐차인수증명서를 제출토록 개정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변경을 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29일부터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