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논 파일 작성' 국정원 전 직원, "건강 안 좋아" 보석 요청
'지논 파일 작성' 국정원 전 직원, "건강 안 좋아" 보석 요청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4.0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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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 발견… 어지럽고 혼자서 활동 불가능"
檢 "입원치료 필요한지 의문…도주 우려 있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425 지논’ 파일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국가정보원 전 심리전단 직원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일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 A씨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 및 보석심문기일을 진행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어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증거도 모두 국정원에 있어 소멸된다거나 변동을 줄 상황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특히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인 데다 기억도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가 쉽지 않은 상태”라며 “현재 어지러워서 혼자서는 활동이 불가능하고, 휠체어 사용도 여의치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작년에 뇌종양이 발견됐는데 병원에서는 수술로 제거해야만 (치료가) 가능하다고 한다”며 “(건강이 안 좋아) 구치소에서 운동도 못 하고 밖에 나가지도 못한다”며 재판부에 김씨의 석방을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 수사과정을 보면 피고인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조사에 불응해 오늘에 이르렀다”며 “경찰청 의료자문위원회 의견이나 피고인이 복용하고 있는 약 등을 비춰볼 때 반드시 입원치료가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응한 태도 등을 비춰봤을 때 보석을 허가할 경우 어떤 형태로든 도주의 우려가 있어 보이므로 불허해달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검토한 뒤 A씨의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원 전 원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과 공모해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선거 및 정치와 관련한 불법 사이버 여론 조성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원 전 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의 조직적인 불법 사이버 여론 조성 활동이 없었고 ‘425 지논’ 파일 등을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3일 열린다.